구분 |
우수조달 물품 계약 |
MAS(다수공급자) 계약 |
개요 |
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·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·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'우수조달물품' 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|
-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·성능·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
- 납품실적,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(http://shopping.g2b.go.kr)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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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품목 |
-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(Software)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 기술이 적용 된 제품을 지정
- 신제품(NEP) 또는 신제품(NEP) 포함 제품
- 신기술(NET) 적용 제품
- 특허·실용신안 적용 제품
-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
-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
- 혁신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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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
-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것
-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
- 단가계약(제3자단가계약 포함)이 가능한 물품
-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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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방식 |
수요기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물자를 규격화 시켜 수요기관에서 직접 업체에게 납품 요구하는방식 |
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 되고 시장에서 상용화 되고 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3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연 중단 가계약을 체결 후 수요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때 마다 납품 요구하여 구매하는 방식 |
2단계 경쟁 |
없음 |
-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실시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: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
- 일반 제품 5천만원 이상(중소기업 제조품목 :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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